정부는 26일 오전 10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몰래카메라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확정할 방침이다.
문 대통령은 앞서 지난 8월8일 직접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몰래카메라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 같은 달 29일 관계부처에 대책 마련을 거듭 지시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 14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몰카 등 관련 기기의 판매·촬영에서부터 피해자 지원에 이르기까지 단계별 개선방안에 대해 부처 간 토의를 진행했다.
정부는 몰카 범죄가 급증하는 것에 비해 예방과 처벌, 피해자 지원에 관한 법령과 제도는 미비하다는 지적에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이에 따라 관련 업계와 인권단체, 여성, 기술 관련자 등이 참여하는 토론을 통해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국무회의에 앞서 26일 오전 7시30분 우원식 더불어민주아 원내대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과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등이 참석한 당정 협의를 열어 종합대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최종 조율을 거친다.
한편, 정부는 이날 진행할 국무회의에서 법률안 7건, 대통령령안 8건, 일반안건 5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디지털뉴스국 김제이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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