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당국 10대 소비자 개혁
고혈압 같은 만성질환이 있어도 실손보험 가입이 허용된다. 또 연체금리가 최고 3%포인트 인하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사진)은 25일 서울 종로구 손해보험협회에서 열린 '금융 소비자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비자 중심 금융개혁 10대 우선 추진 과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10대 과제 중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일반적으로 보험 가입 신청 당시 5년 이내 수술 등 치료이력이 있는 '유병자'의 경우 가입 자체가 어려웠던 실손의료보험 가입 문이 활짝 열리는 것이다. 그동안 암보험은 심사 절차를 간소화한 상품이 나왔지만 실제 의료비 보장을 위해 중장년층이나 고령층이 많이 찾는 실손의료보험의 경우 만성질환 환자들의 가입이 사실상 차단됐다.
하지만 금융위원회는 내년 4월부터 만성질환이 있더라도 최근 2년간 병원 치료를 받은 이력이 없으면 가입할 수 있는 실손의료보험을 출시하기로 했다. 보험사들이 실손보험 가입 심사 때 최근 치료이력 기준을 '과거 5년'으로 판단했는데 이를 '과거 2년'으로 큰 폭 완화하는 것이다. 다만 유병력자 대상 보험료는 일반인 대상 보험료보다 높을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는 보험료 부담이 크지 않도록 다양한 보완 방안을 검토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가령 본인 부담률을 30%(일반 실손보험은 10∼20%)로 높이고 특정 질병 보장을 제한하는 대신 보험사 공동 상품을 운용하는 등의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
또 금융위는 연체금리를 기존 최고 연 15%에서 12% 이하로 낮추는 연체금리 산정체계 개편 방안을 12월 중 발표할 계획이다. 국내 연체금리는 3~5% 수준의 '약정금리'와 6~9%의 '연체 가산금리'로 산정된다. 최대 15%인 연체금리는 미국(약정금리+3~6%포인트)이나 독일(기준금리+2.5%포인트) 등 해외 주요국과 비교할 때 과도하게 높다는 게 금융위 판단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과 주택금융공사 조사 결과 연체에 따른 금융회사 부담은 대출금의 최고 3%포인트에 불과하다고 금융위는 지적했다. 연체금리 인하로 연체자 135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금융위는 추산했다.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맞춰 내년 상반기 중 일반 실손보험 보험료도 인하된다. 이달 중 보건복지부와 함께 공·사보험 정책협의체가 구성되는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비급여에서(예비) 급여로 전환되는 진료와 자기부담금 규모 항목에 과거 실손보험금이 청구된 내역을 분석할 방침이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실손보험 손해율 하락 효과를 계산해 보험료 인하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서민금융 상품인 햇살론 온라인 상품도 내년 1월 출시된다. 온라인 햇살론 금리는 10.5% 수준인 오프라인 상품보다 1~2%포인트가량 인하될 예정이다.
손해보험협회와 생명보험협회는 중도·만기·휴면보험금을 가입자에게 돌려주는 '숨은 보험금 찾아주기'를 활성화하기로 하고 이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내 보험금 다 찾아(가칭)' 시스템을 올해 12월까지 구축하기로 했다. 만기 전 지급 사유가 발생했지만 받지 않은 중도보험금(283만건·5조1000억원), 만기가 지났는데 받지 않은 만기보험금(24만건·1조2000억원), 만기가 지나 소멸시효까지 완성된 휴면보험금(640만건·1조3000억원)이 대상이다.
홈쇼핑과 케이블TV 광고에 자주 나오는 보험상품 광고 규제도 강화된다. 보험금 지급 제한 사유 등을 일정한 크기로, 또박또박 안내해야 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금융투자 상품에 가입할 때 투자자가 원하면 금융회사 투자 권유 과정을 녹취·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도 연내에 마련된다. 재기를 노리는 사업자의 과거 연체이력 등이 내년부터 신용평가에 사용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과 창구를 방문하지 않고 OTP(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를 재발급받을 수 있는 길도 내년 3월부터 열린다.
[정석우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고혈압 같은 만성질환이 있어도 실손보험 가입이 허용된다. 또 연체금리가 최고 3%포인트 인하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사진)은 25일 서울 종로구 손해보험협회에서 열린 '금융 소비자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비자 중심 금융개혁 10대 우선 추진 과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10대 과제 중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일반적으로 보험 가입 신청 당시 5년 이내 수술 등 치료이력이 있는 '유병자'의 경우 가입 자체가 어려웠던 실손의료보험 가입 문이 활짝 열리는 것이다. 그동안 암보험은 심사 절차를 간소화한 상품이 나왔지만 실제 의료비 보장을 위해 중장년층이나 고령층이 많이 찾는 실손의료보험의 경우 만성질환 환자들의 가입이 사실상 차단됐다.
하지만 금융위원회는 내년 4월부터 만성질환이 있더라도 최근 2년간 병원 치료를 받은 이력이 없으면 가입할 수 있는 실손의료보험을 출시하기로 했다. 보험사들이 실손보험 가입 심사 때 최근 치료이력 기준을 '과거 5년'으로 판단했는데 이를 '과거 2년'으로 큰 폭 완화하는 것이다. 다만 유병력자 대상 보험료는 일반인 대상 보험료보다 높을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는 보험료 부담이 크지 않도록 다양한 보완 방안을 검토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가령 본인 부담률을 30%(일반 실손보험은 10∼20%)로 높이고 특정 질병 보장을 제한하는 대신 보험사 공동 상품을 운용하는 등의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
또 금융위는 연체금리를 기존 최고 연 15%에서 12% 이하로 낮추는 연체금리 산정체계 개편 방안을 12월 중 발표할 계획이다. 국내 연체금리는 3~5% 수준의 '약정금리'와 6~9%의 '연체 가산금리'로 산정된다. 최대 15%인 연체금리는 미국(약정금리+3~6%포인트)이나 독일(기준금리+2.5%포인트) 등 해외 주요국과 비교할 때 과도하게 높다는 게 금융위 판단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과 주택금융공사 조사 결과 연체에 따른 금융회사 부담은 대출금의 최고 3%포인트에 불과하다고 금융위는 지적했다. 연체금리 인하로 연체자 135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금융위는 추산했다.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맞춰 내년 상반기 중 일반 실손보험 보험료도 인하된다. 이달 중 보건복지부와 함께 공·사보험 정책협의체가 구성되는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비급여에서(예비) 급여로 전환되는 진료와 자기부담금 규모 항목에 과거 실손보험금이 청구된 내역을 분석할 방침이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실손보험 손해율 하락 효과를 계산해 보험료 인하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서민금융 상품인 햇살론 온라인 상품도 내년 1월 출시된다. 온라인 햇살론 금리는 10.5% 수준인 오프라인 상품보다 1~2%포인트가량 인하될 예정이다.
손해보험협회와 생명보험협회는 중도·만기·휴면보험금을 가입자에게 돌려주는 '숨은 보험금 찾아주기'를 활성화하기로 하고 이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내 보험금 다 찾아(가칭)' 시스템을 올해 12월까지 구축하기로 했다. 만기 전 지급 사유가 발생했지만 받지 않은 중도보험금(283만건·5조1000억원), 만기가 지났는데 받지 않은 만기보험금(24만건·1조2000억원), 만기가 지나 소멸시효까지 완성된 휴면보험금(640만건·1조3000억원)이 대상이다.
홈쇼핑과 케이블TV 광고에 자주 나오는 보험상품 광고 규제도 강화된다. 보험금 지급 제한 사유 등을 일정한 크기로, 또박또박 안내해야 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금융투자 상품에 가입할 때 투자자가 원하면 금융회사 투자 권유 과정을 녹취·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도 연내에 마련된다. 재기를 노리는 사업자의 과거 연체이력 등이 내년부터 신용평가에 사용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과 창구를 방문하지 않고 OTP(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를 재발급받을 수 있는 길도 내년 3월부터 열린다.
[정석우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