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공익사업 보상협의회 설치 의무화
입력 2008-04-08 15:25  | 수정 2008-04-08 15:25
개발면적이 10만㎡ 이상이면서 땅주인이 50명 이상인 지역이 공익 사업을 목적으로 수용될 경우 주민대표와 지주가 참여하는 보상협의회의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토지보상법 개정안에 따르면 위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주민대표와 지주 등 최고 16명으로 구성된 보상협의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협의체 구성은 시장과 군수 등 해당 지자체장이 하도록 했습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보상협의회가 설치되면 보상 문제로 인한 민원이 감소함과 동시에 이로 인해 신도시 사업 기간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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