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한투증권 개인용 퇴직연금 IRP 수수료 면제
입력 2017-09-25 15:21 

한국투자증권이 오는 28일부터 개인형 퇴직연금(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의 개인적립금 수수료를 받지 않기로 했다.
한국투자증권은 25일 개인형 퇴직연금(IRP)의 개인적립금 자산관리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신규 계좌뿐 아니라 기존 가입 고객에게도 똑같이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은퇴할 때 퇴직연금이 IRP로 넘어가면서 적용되던 차등 수수료도 0.3%로 낮춰서 동일하게 받기로 했다. 기존에는 자금 규모 등에 따라 0.3~0.35%로 차등 적용했다.
정일문 한국투자증권 개인고객그룹장(부사장)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이 개정돼 IRP 가입 대상이 자영업자와 공무원, 군인, 교직원 등으로 확대됐다"며 "더 많은 근로소득자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수수료를 없애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IRP 개인적립금은 개인연금과 합산해 연간 18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이중 700만원까지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간 700만원을 납입하면 13.2%인 92만4000원을 돌려받는다. 연소득 5500만원 이하인 가입자는 최대 연 115만5000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홍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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