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SNS 채팅방서 "함께 IS가입하자" 농담한 중국인, 징역 9개월·벌금 선고
입력 2017-09-25 14:46  | 수정 2017-10-02 15:05
SNS 채팅방서 "함께 IS가입하자" 농담한 중국인, 징역 9개월·벌금 선고


SNS에 농담으로 "나와 함께 이슬람국가(IS)에 가입하자"고 한 중국인이 테러 선동 혐의로 징역 9개월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중국 베이징의 농민공(농촌 출신 도시 근로자) 장창이 '중국판 카카오톡' 웨이신 채팅방에 이런 농담을 올렸다가 '테러리즘 및 극단주의 선양' 죄목으로 징역 9개월형과 벌금 1천위안을 선고받았다고 한 중국 매체가 25일 보도했습니다.

그는 지난해 9월 알카에다 지도자 오사마 빈 라덴의 머리 모양으로 위챗의 프로필 사진을 바꾸고 한 채팅방 동료의 "봐봐, 거물이 들어왔다"는 말에 "나와 함께 IS에 가입하자"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에 대해 단체방 내에서는 어떤 이도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곧 다른 화제로 돌려졌지만 한 달 후 베이징시 창핑구 공안국은 그를 테러 고취 혐의로 체포해 기소했습니다.


당시 경찰은 장창의 스마트폰과 컴퓨터를 조사했으나 테러와 관련된 다른 글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6월 베이징시 제1중급인민법원은 장창이 '개념이 없는 말'을 300여명의 단체방 동료들에게 퍼뜨린 것은 테러를 선동한 범죄행위에 해당한다며 이 같은 형량을 선고했습니다.

뒤늦게 이 소식이 전해지자 중국 네티즌들은 놀라움을 표시하며 양형이 지나치게 중한 것 아니냐고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한 누리꾼은 "잘못된 행동이긴 하지만 형량이 너무 가혹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누리꾼은 "공안이 어떻게 찾아냈는지 궁금하다"며 웨이신 단체방이 감시를 받는 것에 경계심을 나타냈습니다.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은 다음 달 8일부터 위챗과 QQ 등 메신저 서비스 채팅방에 올리는 글에 대해서는 이용자와 운영업체 등의 책임을 추궁하기로 하는 내용의 관리규정을 시행키로 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서비스 제공업자들은 이용자들의 신원을 반드시 확인하고, 채팅방 기록도 6개월 이상 남겨야 합니다.

중국 공산당은 인터넷 댓글에 대해서도 실명제를 실시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이 같은 인터넷 여론 통제는 다음 달 개막하는 공산당 제19차 전국대표대회를 앞두고 더욱 강화되는 양상입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