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교사에 '체험용 활' 쏜 초등학교 교감, 행정실 직원 폭행까지?
입력 2017-09-25 14:32  | 수정 2017-10-02 15:05
교사에 '체험용 활' 쏜 초등학교 교감, 행정실 직원 폭행까지?


교사를 과녁 앞에 세워두고 '체험용 활'을 쏴 논란이 되고 있는 한 초등학교 교감이 과거 행정실 직원을 폭행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25일 교육계에 따르면 인천 모 초등학교 교감 A(52)씨는 2005년 4월 다른 초등학교에서 부장교사로 근무할 당시 행정실장 B(여·당시 8급)씨와 말다툼을 벌였습니다.

둘은 업무비의 회계 처리 문제를 두고 마찰을 빚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로 언성이 높아진 가운데 A씨가 B씨에게 "야"라고 소리치며 반말했고, B씨가 "왜 반말을 하느냐"며 항의하자 그는 손으로 B씨의 목을 세게 잡고 복사기 뒤쪽으로 밀쳤습니다.


B씨는 A씨로부터 폭언과 폭행을 당한 뒤 한동안 육체·정신적으로 후유증에 시달렸습니다.

A씨는 당일 외에도 수차례 B씨의 직위를 비하하거나 협박하는 발언을 자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사건이 알려진 뒤 인천시교육청 행정직원연합회와 인천교육행정연구회 등은 A씨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인천시교육청은 행정직원연합회의 청구에 따라 A씨에 대해 감사를 하고도 엄중한 징계 대신 '불문경고'를 하는 데 그쳤습니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피해자가 따로 고소하지 않아 경찰 조사는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A씨는 한 매체와의 통화에서 "당시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은 맞다"면서도 "수학여행 답사를 다녀온 후 언쟁이 있었으나 사적인 일로 벌어진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A씨는 올해 6월 자신이 근무하는 초등학교 교무실에서 여교사에게 종이 과녁 앞에 서보라고 한 뒤 '체험용 활'을 쏜 사실이 최근 알려져 갑질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해당 여교사는 이후 심한 충격과 급성 스트레스장애로 정신과 병원에서 4주 진단을 받았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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