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음란물의 온상 `텀블러`, 성인인증 절차도 없이 음란물 노출
입력 2017-09-25 14:08  | 수정 2017-09-26 14:38

'텀블러(Tumblr)'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협조요청을 거절한 것이 25일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는 가운데 텀블러가 별다른 인증절차 없이 가입이 가능해 청소년들도 쉽게 음란물을 접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가 되고 있는 텀블러는 개인 페이지에 사진과 간단한 글을 올릴 수 있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다. 텀블러는 이메일 주소와 나이, 성별을 입력하면 비교적 간단하게 회원 가입할 수 있다. 또한, 성인인증 절차도 없기에 사용자의 연령에 무관하게 음란물에 접근 가능하다. 심지어 음란물에 대한 사이트의 별다른 조치도 없어 어린아이들에게도 유해물이 고스란히 노출될 수 있다.
텀블러에는 상업적 목적의 성인 영상물뿐만 아니라 몰래카메라 영상, 리벤지포르노 등 불법 영상들도 공유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0일 지하철역 등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해 자신의 텀블러 계정에 유포한 20대 남성이 입건돼 조사받고 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2016년 8월 텀블러 측에 "최근에 노골적인 음란 동영상이 텀블러에 많이 올라와 새로운 포르노 사이트로 오해받고 있다"면서 "불법 콘텐츠에 대한 대응에 협력을 요청한다"는 내용의 메일을 보냈다.
하지만 텀블러 측은 "텀블러는 미국 법률에 규제받는 회사"라며 "텀블러는 대한민국에 실제 존재하지 않아 관할권이나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이어 "우리는 광범위한 표현의 자유를 허용한다"고 하며 "사내 정책을 위반하지 않는 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최명길 국민의당 의원은 "한국에서 불법 성매매·음란 정보의 온상으로 떠 오른 텀블러가 방통심의위의 자율심의 협력 요청을 거절한 것은 매우 실망스럽다"며 "텀블러가 한국지사는 없지만 2013년부터 한글 서비스를 하는 만큼 한국법과 실정에 대해 최소한의 존중을 해 협조하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디지털뉴스국 김제이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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