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화이트리스트' 조윤선 출국금지…"청와대 캐비닛 문건에 서 포착된 정황?"
입력 2017-09-25 09:55  | 수정 2017-10-02 10:05
'화이트리스트' 조윤선 출국금지…"청와대 캐비닛 문건에 서 포착된 정황?"


'화이트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출국금지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5일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양석조)는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출국금지하고, 소환 일정을 검토중입니다.

검찰은 지난 7월 청와대로부터 건네 받은 '캐비닛 문건'을 분석해 조 전 장관이 화이트리스트에 관여한 정황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 전 장관은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재직하던 시절 김기춘(78) 당시 비서실장이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실수비)에 참석해 "애국·건전 단체를 지원하라"는 등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당시 조윤선 전 장관이 김기춘 전 실장 지시를 받아 실제로 어떻게 실행에 옮겼는지, 조윤선 전 장관 지시를 전달 받은 국가기관이나 기업들이 어떤 식으로 보수 단체들에 자금 지원을 했는지를 조사 중입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관여한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드러나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로 소환할 방침입니다.

검찰은 조윤선 전 장관에게 이미 수차례 검찰 출두를 통지한 바 있지만, 조윤선 전 장관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나란히 검찰 소환에 불응하며 버티고 있습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관여한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드러나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로 소환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검찰은 조윤선 전 장관이 계속 소환에 불응하고 버티기로 일관한다면 강제소환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조 전 장관은 '블랙리스트' 혐의 1심 잽판에서 직권남용 무죄·위증 유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에 비판적이었던 문화예술인과 단체에 정부 보조금이 지원되지 않도록 하는 소위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실행에 관여하거나 지시한 직권남용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는 유죄로 판단한 결과입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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