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청탁금지법' 1년, 포상금 지급 1건도 없어
입력 2017-09-25 07:00  | 수정 2017-09-25 07:33
【 앵커멘트 】
부정청탁과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인 이른바 '김영란법' 시행 1년 동안 신고 창구 가운데 하나인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사건은 모두 370건이 넘습니다.
그런데 이중 포상금이 지급된 사건은 단 1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혁준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해 9월 28일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지난달 말까지 국민권익위원회에는 모두 373건의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금품 수수가 195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정청탁, 외부 강의 신고가 뒤를 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중 수사기관에 이첩된 사건은 16건으로, 실제 기소가 이뤄진 건 1건뿐이었습니다.

나머지는 기소유예 1건, 불기소 처분 1건이고 13건은 수사 중입니다.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1년 동안 조치된 사건은 모두 28건으로, 100만 원 이상 금품 제공이나 사업 특혜와 관련된 뇌물성은 7건이었고, 나머지는 '생활 청탁성'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78%를 차지하는 291건은 자체 종결됐는데, 증거 불충분이거나 법 시행 이전 행위, 법 적용이 힘든 경우가 이유였습니다.

관심이 쏠렸던 포상금은 지급된 사례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MBN뉴스 이혁준입니다.

영상편집: 이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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