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추석때 만기도래 대출 10일로 자동연장
입력 2017-09-24 18:30 
"추석 연휴(9월 30일~10월 9일) 중에 대출 만기가 도래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전례가 없는 열흘에 달하는 긴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이처럼 다양한 질문이 쏟아지면서 금융위원회가 추석 연휴 때 금융 분야 민생 지원 방안을 24일 내놨다.
일단 추석 연휴에 만기가 도래하는 은행·보험·저축은행·카드 등 금융회사 대출이나 주식신용거래 금액은 만기가 다음달 10일로 자동 연장된다. 연휴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더라도 연체 이자 없이 정상 상환으로 처리된다. 중도 상환 수수료 부담 없이 이달 29일까지 조기 상환해도 된다.
당초 만기일에 상환하고 싶으면 인터넷·모바일뱅킹 등 비대면 채널을 이용하면 된다. 추석 연휴에 이자 납입일이 돌아오더라도 납입일이 다음달 10일로 자동 연장되기 때문에 그때 이자를 납부해도 정상 납부로 간주된다. 추석 연휴에 만기가 돌아오는 예금은 다음달 10일에 추석 연휴 기간 이자분까지 포함해 찾을 수 있다. 상품에 따라서는 이달 29일에 찾는 것도 가능하다. 보험료, 휴대전화 요금 등 자동납부일도 다음달 10일로 미뤄진다. 가입자가 받아야 하는 주택연금이나 퇴직연금은 추석 연휴 직전 영업일인 이달 29일 앞당겨 받을 수 있다. 퇴직연금은 지급 청구 후 2~3영업일 내 지급되는 만큼 고객이 27일에 신청하면 29일 이전에 수령 가능하다. 해외펀드로 운용되는 퇴직연금은 지급 7영업일 전에 지급 신청을 해야 한다.
추석 연휴 중 자동화기기 인출 한도나 인터넷뱅킹·폰뱅킹 이체 한도는 개별 금융회사나 고객별로 상이하다. 추석 연휴에 큰 금액을 인출하거나 이체해야 한다면 사전에 해당 금융회사에 문의해 이용 한도를 확인해야 한다. 인출 이체 한도 증액을 위해서는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해야 한다. 관련법상 현금카드는 하루 이체 한도가 3000만원, 텔레뱅킹의 경우 개인 2억5000만원, 법인 5억원, 인터넷뱅킹은 개인 5억원, 법인 50억원, 모바일뱅킹은 5억원이다.추석 연휴 중 보이스피싱을 당했다면 신속히 거래 은행 콜센터에 지급 정지를 요청해야 한다. 금융감독원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센터(1332)나 경찰(112)에 신고해도 지급 정지 요청이 가능하다. 은행들은 추석 연휴 중 주요 역사나 공항에 탄력점포 76곳을 열고 입출금, 송금·환전 서비스를 제공한다. 일부 은행은 기차역, 고속도로 휴게소에 이동점포 14곳을 운영한다. 이동점포에서는 입출금, 신권 교환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국책은행을 통해 중소기업에 총 11조2000억원의 추석 특별자금을 공급하기로 했다. 연휴 기간에 중소기업 운전 자금, 결제성 자금 등에 공백이 없도록 명절 한 달 전부터 자금을 선제적으로 공급하고 있다. 또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중소기업에 4조6000억원의 보증을 지원할 방침이다.
[박윤예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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