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추석 '열흘 연휴', 홀몸노인·중증장애인 어쩌나
입력 2017-09-24 13:05  | 수정 2017-10-01 14:05

혼자 사는 중증장애인 유 모(42) 씨는 말초신경계 근육병을 앓고 있어 수시로 몸의 위치를 바꿔야 합니다. 혼자서는 식사는 물론 대소변처리도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명절이나 연휴 때 생활을 도와줄 활동보조인을 찾기 힘들었는데 올해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돼 추석 연휴가 열흘에 달한다는 소식에 유 씨는 한숨부터 나왔습니다.

서울시는 유 씨처럼 혼자 지내는 중증장애인 200명에게 '연휴 안심 순회 방문서비스'를 한다고 24일 밝혔습니다.

중증장애인이 원하는 시간을 신청받아 활동보조인이 하루 2∼3차례 방문합니다.


혼자서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중증장애인은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식사나 대소변처리가 어렵고, 화재나 가스 사고에 취약합니다. 인공호흡기가 고장 나 아무도 없는 사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례도 있었습니다.

연휴 순회 방문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장애인은 평소 활동보조서비스를 이용하던 기관이나 구청에 이달 27일까지 전화로 신청하면 됩니다.

구청들도 연휴 기간 홀로 지내야 하는 어르신 돕기에 나섰습니다.

강남구는 일원2동에 사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1인 가구 100곳과 이들의 상황을 잘 아는 이웃 100가구를 연결해주기로 했습니다.

긴 명절 기간에 혼자 지내다 갑자기 건강 상태가 안 좋아지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가까운 이웃이 없는 경우 우리동네돌봄단,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을 연결해줍니다. 이들은 홀몸 가구를 하루 두 차례 이상 찾아 건강 상태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송원섭 일원2동장은 "홀몸노인 등 보호가 필요한 1인 가구의 증가는 지역사회가 함께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할 문제"라며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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