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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료회사 상대 '식파라치' 영장
입력 2008-04-08 11:25  | 수정 2008-04-08 11:25
충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모 회사의 음료수에 이물질을 넣은 뒤 언론에 알리겠다고 협박해 거액을 뜯어내려한 혐의로 박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박씨는 지난 달 31일 오전 11시쯤 충북 영동군의 한 농협주차장에서 음료수에 이물질을 넣은 뒤, 같은날 오후 이 회사 직원을 만나 1억원을 주지 않으면 언론에 유포하겠다며 3차례에 걸쳐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박씨를 검거하고, 박씨가 빚을 갚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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