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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김광석 아내 서해순, 출국 금지 조치…본격 수사화
입력 2017-09-23 11:03 
故김광석 아내 서해순, 출국 금지 조치 사진=MBN
[MBN스타 백융희 기자] 故 김광석 부인 서해순 씨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지난 2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다큐멘터리 영화 ‘김광석의 감독인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가 서연 양의 사망에 대한 재수사를 촉구한 고발 사건을 형사6부에 배당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주된 의혹을 받고 있는 김광석 씨의 부인 서해순 씨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 감독은 서연 양이 타살된 의혹이 있고, 모친인 서 씨가 저작권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재판부에 서연 양의 죽음을 알리지 않았다는 문제가 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한 바 있다.

이에 서 씨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법적대응을 준비 중이며, 숨을 이유가 없다. 마녀사냥이고 인권을 유린하고 살인자 취급을 했다”고 입장을 전했다.

경찰은 고발 내용을 검토한 뒤 서연 양의 사망에 범죄 혐의점이 있는지 등을 조사할 전망이다.

백융희 기자 byh@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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