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주하의 9월 21일 뉴스초점-비리복마전 전락한 금감원
입력 2017-09-21 20:07  | 수정 2017-09-21 20:43
'인사청탁 금지'
'부당 이익 수수 금지'
웬만한 사람은 다 아는 공무원 행동강령의 주요 내용입니다.

그럼, 공무원 산하 기관은 어떨까요.

어제 오늘 문제가 되고 있는 금감원이 여기 포함됩니다. 하는 일은 금감위 같은 공무원인데, 금감위 산하 민간기관이기 때문에 실상 공무원은 아니고, 그래서 저런 공무원으로서의 책임은 따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감원은 이런 행동강령을 따로 마련했습니다.

'임직원은 직무 수행 시 지연과 혈연, 학연 등을 배제한다'
'인사에 관해 청탁을 하지 않으며, 직위를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얻지 않는다'

하지만, 금감원은 필기시험 점수가 모자라면 기준 점수를 낮추고, 점수를 더 주기 위해 전형에도 없는 평판 조회를 하는가 하면, 서류를 허위 기재해 지방 사람으로 둔갑시키면서까지 지인들을 청탁받은 사람들을 입사시켰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장모 계좌로 주식 투자를 하고, 비상장 주식을 보유하고도 신고하지 않고…. 금융회사를 감독하니 주식 거래는 당연히 엄격히 제한을 받는데도 말이죠.


금감원은 국내 금융회사를 검사하고 감독하는 금융 검찰로서, 금융기관은 물론 그 수장들까지 바꿀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감독 대상인 금융회사들이 낸 분담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사실상 민간기관이나 다름없고, 그러다보니 행동강령쯤은 그저 '이렇게 하겠습니다'는 약속 정도로 보는지 자체적인 징계만 있을 뿐입니다. 상부 조직인 금융위조차 운영에 관여하기 어려우니 사실상 무서운 게 없다고 할 수 있지요.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권력은 국민의 신뢰를 잃게 되고, 결국 개혁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권력은 국민이 주는 것이고 국민을 위해 써야 한다는 말, 금융감독원은 다시 한번 되새겨봐야 할 겁니다.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