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청탁금지법 1년…외식업체 66% 매출 감소
입력 2017-09-21 19:51 
【 앵커멘트 】

다음 주 28일이면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 딱 1년이 됩니다.

한 연구기관이 조사해 봤더니, 그동안 외식업체의 66%, 약 10곳 가운데 7곳은 매출이 줄었다고 답했습니다.

매출이 평균 22% 줄었는데, 전에는 100만 원씩 벌었다면 수입이 78만 원으로 줄었다는 얘기입니다.

청탁금지법은 명절 선물까지 바꿔놨는데요.


지난해 추석 11만 개를 넘던 5만~10만 원대 선물은, 법 시행 뒤 처음 맞았던 올해 설에는 30% 넘게 줄고 3만~5만 원대가 소폭 늘었습니다.

그런데 변하지 않고 매년 명절 때마다 반복되는 일도 있죠.

명절 특수를 노리고 불량 성수품을 만들어 판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안진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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