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결론…"5,378명 직접 고용하라"
입력 2017-09-21 19:31  | 수정 2017-09-21 20:55
【 앵커멘트 】
파리바게뜨 가맹점에서 근무하는 제빵기사 등은 본사로부터 직접 업무지시를 받고 있지만, 본사가 아닌 협력업체 소속인데요.
고용노동부가 이같은 근로관계는 '불법파견'이라며 제빵기사를 비롯한 5천여 명을 파리바게뜨가 직접 고용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정설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파리바게뜨 본사와 가맹점에서 근무하는 제빵기사들의 단체 메시지 창입니다.

제빵기사들은 매일 아침 출근시간을 보고하고,

본사에서는 경영진들의 지시사항을 전달합니다.

▶ 인터뷰 : 임종린 /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 "협력사는 큰일이 있지 않으면 두세 달에 한 번 볼까 말까 하고, 본사는 매일매일 연락을 주고받지 않고서는 일이 안되죠."

그런데 고용노동부가 이같은 근로관계를 '불법파견'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협력업체 소속이면서 가맹점에 근무하는 제빵기사에게 본사가 직접 지휘와 명령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고용부는 파리바게뜨 본사에 제빵기사와 커피를 만드는 카페기사 등 5,378명을 직접 고용하라고 지시했습니다.

▶ 인터뷰 : 정장석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 사무관
- "직접고용 시정지시에 대해 미이행하면 불법파견으로 사법처리를 하도록 돼 있고 또한 아울러 1인당 1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파리바게뜨는 또 전산자료를 조작해 제빵기사의 근무시간을 실제보다 줄여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부는 이런 방식으로 주지 않은 수당 110억 원도 지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한편 파리바게뜨 측은 프랜차이즈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며 유감의 뜻을 밝히고,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정설민입니다. [jasmine83@mbn.co.kr]

영상취재 : 이권열 기자
영상편집 : 이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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