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시간 술값이 1,700만 원…만취 외국인 관광객에게 바가지
입력 2017-09-21 19:30  | 수정 2017-09-21 20:30
【 앵커멘트 】
이런 건 바가지라고 표현하기도 모자랍니다.
만취한 외국인 관광객의 신용카드로 무려 1,700만 원을 결제한 술집 종업원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피해자가 출국하면 그만이라는 심보였습니다.
유호정 기자입니다.


【 기자 】
종업원이 미국인 남성 손님의 신용카드를 건네 받아 술값을 결제합니다.

술을 많이 마셨는지 남성은 정신을 잃더니 구토까지 합니다.

▶ 인터뷰 : 피해 관광객
- "제가 기억하는 마지막 잔을 마시고 빠르게 정신을 잃었어요. 제게 4잔은 그렇게 많은 양도 아닌데도요."

남성은 지난해 7월 이곳에서 90분 동안 술을 마셨는데 술값으로 무려 천 7백만 원이 결제됐습니다.


귀국 전까지는 바가지를 썼는지 전혀 눈치 챌 수 없었습니다.

한 독일인 관광객도 올 초 비슷한 범죄의 피해자가 됐습니다.

▶ 스탠딩 : 유호정 / 기자
- "이 곳 업주는 피해자와 함께 근처 주점으로 이동했고, 미리 챙겨온 이동식 카드결제기를 이용해 마시지도 않은 술값을 결제했습니다."

두 군데 카드가맹점 명의로 결제가 됐는데, 이런 식으로 결제된 술값은 한 시간 동안 790만 원이나 됐습니다.

▶ 인터뷰 : 김언중 / 서울지방경찰청 관광경찰대 관광수사팀장
- "외국인(관광객)은 며칠이 지나면 한국을 출국하기 때문에 피해 사례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신고하기 어려운…."

종업원들을 준사기 혐의로 입건한 경찰은 술에 수면제를 탔을 가능성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MBN뉴스 유호정입니다.

영상취재 : 유용규 기자
영상편집 : 서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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