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직장인 넷중 하나가 잠재적 위법자, 현실은 형사처벌 1건
입력 2017-09-21 16:43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이 오는 28일로 시행 1년을 맞지만 법의 실효성 논란은 시작 직후나 지금이나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실제 직장인 4명 중 1명은 여전히 3만원 이상의 식사를 접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상당수 국민을 범법자로 만들 것'이라는 애초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반해 실제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 결국 '법을 위한 법'이라는 비판목소리가 높다.
지난달말 농촌경제연구원이 발간한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농식품 분야 영향과 정책 패러다임 전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직장인 4명중 1명은 '여전히 식사접대 비용에 3만원 이상을 지출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반면 법 시행 이후 신고건수는 미미한 수준으로 추락하고 실제 법적용 처벌사례는 거의 없을 정도다.

지난 한 해 동안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신고건수는 총 395건이지만 이중 절반 이상은 법 시행초기인 지난해 10~12월 3개월간 집중됐다. 최근 6개월('17년 3월 10일~9월15일)동안 접수된 신고는 총 158건으로 첫 세 달 대비 절반으로 월평균 신고가 줄어들었다.
경찰 신고 역시 엇비슷하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시행 초기 월 300건이 넘었던 김영란법 권련 신고는 단 두달만에 한 자릿수로 떨어졌다. 특히 지난 3~4월에는 수사 대상인 서면신고가 두 달 연속 0건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서면신고와 112전화신고를 포함해 10건이 넘은 것은 시행 초기 두달인 2016년 10월과 11월 뿐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워낙 신고가 안 들어오고 있어 (건수에) 별 신경을 쓰고 있지 않는다"고 말했다.
신고 건수 중 실제 김영란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판단돼 수사를 목적으로 경찰에 이첩된 사건은 단 42건(8월말 기준)에 불과했다. 이는 권익위와 경찰에 접수된 총 신고건수(757건) 대비 약 5%에 불과하다. 각 지방자치단체, 검찰, 학교 등 다른 공공기관에 접수된 신고건수를 합하면 실제 수사로 이어진 신고의 비율은 더욱 떨어진다.
경찰에 수사의뢰를 맡긴 신고건수 중 절반 이상은 무혐의 처리로 종결됐다. 경찰이 한 해 동안 접수한 42건 중 수사가 종결된 35건 가운데 기소로 이어진 경우는 단 14건에 불과했다. 반면 증거불충분 등 이유로 내사종결하거나 불기소한 처리한 신고는 16건이었다. 과태료 부과 대상은 5건이었다. 재판이 마무리돼 벌금 이상의 형사처벌로 이어진 경우는 단 한 건뿐이다. 지난 17일 수원지법은 도로포장업체 대표로부터 현금 200만원을 받은 한국도로공사 직원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바 있다.
시행 초기만 해도 이른바 '란파라치'(김영란법 파파라치) 학원까지 성행할 정도로 신고와 제보의 열기가 뜨거웠지만, 헛돈만 날렸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또 실명을 공개한 민원인이 서면 형태로 증거와 함께 신고 서류를 접수해야만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는 등 신고절차가 까다로운 것도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
[연규욱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