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단독] 권익위, 청탁금지법 연구용역 `1달 당겨` 발표...사실상 `개정 수순`
입력 2017-09-21 16:42  | 수정 2017-09-21 17:34

청와대와 국무총리실이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의 개정을 요청했지만 국민권익위원회는 연구 용역 결과 발표를 한달 앞당기는 소극적 행보로 대응하고 있다.
21일 관가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는 '3·5·10(식사·선물·경조사비 상한액)' 시행령 개정을 포함해 농·수·축산업 등 청탁금지법 피해 업종에 대한 보완책을 이르면 연내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취임 전 인사청문회에서 청탁금지법의 피해 업종인 농·축·수산물과 화훼업계에 대한 보완책 마련을 요구한지 4개월, 청와대가 지난 7월 권익위에 청탁금지법 보완책을 요구한 지 2개월이 지났다. 지난 19일 이 총리가 또다시 국무회의에서 "청탁금지법의 경제적 여파와 보완 사항을 조사할 시점이 됐다"고 작심발언을 한 지 이틀 만이다.
권익위는 이를 위해 한국행정연구원에서 지난 4월부터 진행중인 청탁금지법의 경제적 여파와 관련한 연구용역 결과를 애초보다 한 달 앞당긴 11월초에 받아 본격 분석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복수의 권익위 당국자는 매일경제와 통화하면서 "행정연구원에 (청탁금지법) 연구 결과를 최대한 빨리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며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11월 중 청탁금지법개정에 대한 대국민 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이라 말했다.

또다른 권익위 관계자는 "이미 연구 중간 결과를 받아 분석 중"이라며 "3·5·10시행령 개정을 포함해 모든 옵션을 올려두고 청탁금지법 피해 업종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할 것"이라 전했다. 권익위는 선물 상한가를 기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하거나 농·축·수산물을 청탁금지법 예외 조항으로 두는 방안을 고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권익위의 이런 행보는 박은정 권익위원장이 취임 후 기자간담회 등에서 "청탁금지법의 경제사회 영향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12월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것보다는 다소 전향적이다. 박 위원장은 청와대와 총리실의 거듭된 개정 요구에도 "청탁금지법 성급한 개정은 현 정부의 기류와 맞지 않다"며 부정적인 뜻을 내비쳤다. 지난 8월 중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열린 청탁금지법 관계 부처 협의에서도 권익위의 반발로 추석 전 청탁금지법 개정은 무산됐다.
박 위원장은 오는 26일 예정된 청탁금지법 시행 1주년 공청회에서 청탁금지법 보완 방향에 대한 언급을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박 위원장이 현 정부의 기류를 파악하지 못하고 계속 엇박자 행보를 하며 답답하다는 목소리가 많다"며 "12월 연구 결과만 기다리고 있겠다는데, 불황에 청탁금지법까지 겹쳐 피해액이 쌓여가는 업계에 대한 고민은 얼마나 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청탁금지법 지지 여론이 상당히 높은 상황에서 피해 업계에 대한 목소리를 얼마나 반영할 수 있을지가 이 총리의 고민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제 권익위도 움직여야 할 때가 온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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