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김명수 인준 국회 통과…가결정족수보다 10표 여유
입력 2017-09-21 15:33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21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실시, 출석 의원 298명 가운데 찬성 160명, 반대 134명, 기권 1명, 무효 3명으로 가결 처리했습니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준 부결 사태 직후 김 후보자에 대한 동의안은 무사히 국회 문턱을 넘어서며, 헌재소장과 대법원장이 동시에 비는 헌정 사상 초유 사법부 공백 사태는 피해가게 됐습니다.

인준 처리로 여당은 김이수 후보자에 이어 박성진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자진사퇴로 이어지는 낙마 도미노를 차단,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첫 정기국회에서 안정적으로 국정 운영을 뒷받침할 동력을 일단 확보하게 됐습니다.


다만 국민의당 등 야당과의 연대 없이는 여소야대 다당제 국회의 벽을 넘어설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확인했다는 점에서 장기적 협치라는 무거운 숙제를 안게 됐습니다.

여당인 민주당의 의석수는 121석에 불과하고 이번 표결에 호의적이었던 정의당(6석)과 새민중정당(2석), 정세균 국회의장까지 합쳐도 130석에 불과, 최소 30표가 야당에서 추가로 넘어온 것으로 분석됩니다.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 의원 40명 가운데 절반 이상이 찬성표를 던졌고, 사실상 당론 반대 입장을 못박은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에서 일부 이탈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현재까지 낙마한 인사는 김이수·박성진 후보를 포함해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김기정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 박기영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등 모두 7명입니다.

애초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된 임명동의안 투표는 국회 인사청문특위의 심사경과보고서 본회의 제출이 늦어지며 24분 가량 지체됐습니다.

특위는 보고서에서 찬성 이유로 "후보자는 해박한 법지식과 전문성을 갖춘 법관으로 평가받아 왔다"며 "특히 사법 관료화의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는 법원행정처 근무 경험이 없다는 점은 잘못된 사법행정의 구조와 관행을 따를 위험이 없어 법관 독립을 지켜낼 수 있는 적격자임을 방증한다"고 적시했습니다.

반면 "후보자가 회장을 역임한 우리법연구회 및 국제인권법연구회의 경우 진보 성향 법관들이 주축이 되어 만든 연구단체로서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 및 법관 인사의 공평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전교조 합법화, 양심적 병역거부, 동성혼 등에 대한 불명확한 태도를 보여 자격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고 반대이유도 명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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