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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비 7000만원 과하다" 국토부, 과도한 이사비 제안 `위법` 판단
입력 2017-09-21 14:57 

현대건설이 반포 주공1단지(1·2·4주구) 재건축 사업자 선정 조건 중 하나로 제시한 세대당 7000만원 수준의 이사비 지원에 제동이 걸렸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일부 재건축 단지의 시공사 선정과정에서 일부 건설사가 과도한 이사비를 지급하기로 제시한 건에 대해 법률자문을 의뢰한 결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 위배된다고 보고 시정을 지시했다고 21일 밝혔다.
도시정비법 제11조제5항에서는 '누구든지 시공자의 선정과 관련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법률자문 결과 건설사가 이사비 명목으로 제시한 금액 중 사회통념상의 이사비를 초과한 부분은 '이사 지원' 목적이 아니라 사실상 '시공자 선정'을 목적으로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려는 행위에 해당해 위법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측은 "향후에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한 범위 내에서만 이사비 등을 제시하도록 하고, 건설사가 제시한 무상지원 조건이 추후 공사비 증액 등 우회적인 방법을 통해 조합원 부담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조합이 회계감사를 하는 등 관련 제도를 조속히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현대건설 측은 국토부의 지적을 수용해 수정안을 만들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반포 1단지 조합원은 2292명으로 현대건설이 제시한 이사비용으로 부담해야할 금액은 16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반포주공1단지가 우리나라 최고의 명품주거단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서울시 표준공동사업시행 협약서, 조합입찰 지침서 및 조합 공동사업 시행협약서에 근거 규정에 의거해 사업제안서에서 조합원의 혜택을 위한 이사비를 제시했다"며 "다만 이사비는 8·2대책 이후 담보범위 축소로 이주비가 부족한 조합원들이 많아 제안한 것으로, 5억원의 무이자 대여가 기본이며 5억원이 필요치 않은 조합원에게 이자비용 금액에 상응하는 7000만원을 드리겠다는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한편 이사비 지급 문제 이외에도 최근 강남지역 재건축의 시공사 선정이 과열됨에 따라 식사제공, 개별홍보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고 보고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구청과 합동으로 시공사 선정과정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부산 등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있는 다른 지역에도 이번 법률검토 결과를 알리고 과열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 감독을 요청할 계획이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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