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신동빈이 신격호 감금" 주장…민유성 전 행장 벌금 500만원 확정
입력 2017-09-21 14:24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2)이 신격호 총괄회장(95)을 감금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에게 대법원이 벌금형을 확정했다.
21일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민 전 행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신 회장이 신 총괄회장을 감금하거나 감시한 사실이 없으므로 민 전 행정의 발언은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경영권 분쟁 과정 등을 지켜봤을 뿐만 아니라 지인을 통해 발언 내용의 진위를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은 허위사실에 대한 고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민 전 행장은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63)의 요청을 받고 SDJ코퍼레이션 고문으로 영입됐다. 그는 롯데 형제 간 경영권 분쟁 관련 업무를 진행하던 2015년 10월 한 언론 인터뷰에서 "신 회장이 신 총괄회장 집무실을 통제해 신 총괄회장은 연금당한 상태나 다름없다"는 취지로 말해 신 회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았다.
앞서 1·2심은 민 전 행장의 발언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민 전 행장 발언으로 호텔롯데의 업무가 방해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1·2심 판단이 엇갈렸다. 1심은 업무방해죄가 인정된다고 판결했지만 2심은 "신 총괄회장의 집무실은 호텔롯데 대외적 영업 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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