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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호 "서연양 실종신고접수 안 돼 알아보니 이미 사망…다리 힘 빠질 정도로 충격"
입력 2017-09-21 12:19 
故김광석 딸 서연양 사망사건 재수사 촉구 기자회견에 나선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사진 유용석 기자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박세연 기자]
가수 故 김광석의 딸 서연 양이 10년 전 사망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유족과 함께 이를 최초 확인한 이상호 기자가 충격을 전했다.
김광석 유족 측 변호사와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 ‘김광석법 발의 추진 중인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찾아 서연 양 죽음 재수사 및 김광석의 부인 서해순 씨에 대한 출국금지를 강력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서연 양의 죽음은 영화 김광석 감독으로 나선 고발뉴스 이상호 기자가 유족 측 동의를 얻어 경찰에 서연 양의 실종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이날 이상호 기자는 취재 과정에서 가능성은 열어놨지만 사실 (서연 양이 죽었으리라) 상상은 못 했다. 서씨가 먼 지인들에게는 ‘서연이가 미국에 잘 있다고, 서연 양의 안부를 묻는 가까운 지인들에게는 ‘특수기관에 있어서 나도 잘 통화 안 된다고 둘러대 왔다”고 말했다.

이어 취재 과정에선 불행하게도 강제 감금된 것이 아닌가 싶었다. 그런데 자문을 얻어 용인동부경찰서에서 실종신고 하려 했는데 실종신고 접수가 안 됐고, 이상해서 보니 실종신고가 불가능한, 사망상태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 기자는 우리도 이틀 전 알았다. 우리 역시 다리에 힘이 빠질 정도로 놀랐다”면서도 사망 관련된 사안은 급히 발표할 건 아니라서 다음날 오전인 어제(20일) 발표했다”고 덧붙였다.
영화 ‘김광석을 통해 김광석 자살 사망사건 관련 취재 내용을 소개하고 서씨 등에 의한 타살 가능성을 제기한 이 기자는 서해순씨가 영화 ‘김광석을 고소하지 않고 숨은 이유는 두려워서다. 서연양 타살 의혹 진실 드러날까 두려웠던 것이고, 악마의 얼굴로 빼앗은 저작권 빼앗길까 두려운 것”이라 말했다.
이어 살인죄에 공소시효란 있을 수 없다. 서씨를 그대로 내버려둘 수 없다”며 수사당국은 지금이라도 재수사 착수해달라. 서해순에 대한 즉각 출국금지 해달라. 정의의 법으로 악마의 기행을 막아달라”고 일갈했다.
한편 20일 용인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서연 양은 지난 2007년 12월 23일 경기 수원시의 한 대학병원에서 사망했다. 자택에서 쓰러진 채 어머니 서해순 씨에게 발견된 서연 양은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치료 과정에서 숨졌다.
경찰 측이 밝힌 서연 양의 사인은 급성폐렴. 당시 부검이 진행됐으나 특별한 범죄 혐의점이 없어 수사가 종결된 바 있다.
하지만 서연 양이 10년 전 사망했음에도 불구, 서씨는 최근까지도 서연 양의 근황을 묻는 지인들에게 딸이 미국에서 잘 지내고 있다고 해온 것으로 알려져 서씨에 대한 의문의 시선이 증폭되고 있다.
psyon@mk.co.kr[ⓒ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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