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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수사·출국금지 촉구”…故김광석 측, 진실 밝히고 억울함 풀까(종합)
입력 2017-09-21 12:16 
고 김광석의 딸의 사망 소식이 밝혀지며 큰 충격을 낳은 가운데, 김광석의 유족 측이 진실을 밝히기 위해 목소리를 높였다
[MBN스타 김솔지 기자] 故 김광석의 딸 서연 씨가 10년 전 사망한 사실이 밝혀지며 큰 충격을 낳은 가운데, 김광석의 유족 측이 김광석의 아내 서해순씨를 핵심 용의자로 지목하며 재수사를 희망했다.

21일 오전 서울지검에서는 영화 ‘김광석을 연출한 이상호 기자와 가수 김광석 유족 측 김성훈 변호사가 김광석의 부인 서해순씨의 출국금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앞서 지난 20일 이상호 기자가 대표기자로 일하는 고발뉴스에서는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던 김광석의 상속녀 서연씨가 이미 10년 전에 사망한 사실을 단독 보도했다.

딸 서연씨의 사망 소식은 그동안 서연씨가 미국에 체류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큰 논란이 됐다. 고발뉴스에 따르면 10년 동안 김광석 부인은 딸이 미국에서 잘 지내고 있다고 말해왔다.


이날 이상호 기자는 영화 ‘김광석에 대한 응원에 감사드린다. 관심은 끌어올렸지만 아직 밝힐 것들은 많이 남았다. 김광석은 사망 이후에도 꾸준히 사랑받고 있다. 서해순씨가 주장한 우울증과 여자관계는 모두 거짓으로 드러났다. 오히려 서해순씨의 남자관계가 있었을 뿐이었고, 목격담이 매번 달라졌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의심스러운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니었다. 과음이라고 말했지만 김광석은 불과 맥주 한 두병정도 마셨고, 서해순이 당시 혼자 있었다고 했지만 전과 13범의 친오빠가 함께 있었다”고 덧붙였다.

또한 영화 ‘김광석은 서해순을 김광석을 살해한 핵심 용의자로 지목하고 있다. 99% 팩트를 근거로 소송을 자처하기로 결심했다”밝혔다.



이상호 기자는 저작권 다툼이 마무리 될 무렵 서연 양이 돌연 숨졌다. 16살 소녀가 크리스마스를 이틀 앞두고 집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다. 이번에도 목격자는 서해순이었다. 서해순은 마치 서연 양이 살아있는 것처럼 둘러댔고, 딸과 함께 미국에 간다고 흘리기도 했다. 그 결과 저작권료를 온전히 손에 넣을 수 있었다. 공소시효가 끝난 직후 한국으로 귀국했다. 죽은 딸의 몫으로 최근 럭셔리한 생활을 누린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서해순은 김광석 사건이 두려워서가 아닌 남아있는 서연 양의 타살의혹이 드러나고 저작권료를 빼앗길까 두려워서 숨었다. 지금이라도 당장 재수사를 촉구해 달라. 정의의 법으로 악마의 기행을 막아달라”고 말했다.

이상호 기자는 이 같은 서연씨의 죽음을 이틀 전 알게 됐고, 당시 소식을 접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충격에 빠졌다고 밝혔다. 그는 상상도 못했다. 용인동부경찰서에 서연 양의 실종신고를 하기 위해 찾았고, 서연 양은 실종신고를 할 수 없는 상태, 즉 사망 상태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를 듣고 다리가 후들거릴 정도로 큰 충격에 빠졌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김성훈 변호사는 용인동부경찰서는 서연 양의 죽음에 대해 급성 폐렴에 의한 사망으로 타살 혐의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급성 폐렴으로 병원에 내원하자마자 사망한다는 건 이례적인 일이다. 기침이나 고열 등의 증상이 있어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된다. 그럼에도 병원에 내원해서 사망했다는 것이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서연 양이 사망했다는 것이 급성폐렴에 의한 것인지, 어떤 진행 경과가 있었는지 등의 면밀한 조사가 돼야한다고 생각해 타살 의혹을 제기했다”고 주장했다.

안민석 의원은 김광석의 딸 서연씨가 사망했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궁금증이 가득했다. 이에 대해 밝혀야 할 첫 번째는 왜 사망 당시 경찰의 발표와 병원의 기록이 다른가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경찰은 서연씨가 급성폐렴으로 119를 타고 모 대학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던 중 사망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제가 확인한 결과 모 대학 병원 진료 차트에는 사망한 상태에서 병원에 도착했다고 기록됐다”면서 이는 상당히 의미있는 차이다. 이 차이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낼 수 있는 사람은 서해순씨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안 의원은 서연씨는 사망 당시 장례 절차가 없었다. 왜 빈소를 마련하지 않고, 장례를 치르지 않았는지에 대한 답변 역시 서해순씨가 유일하게 밝힐 수 있다”고 말했다.

영화 ‘김광석은 지난 96년 1월 6일 김광석 사망 당시 최초 목격자였던 부인 서해순씨가 자살의 증거로 내세운 진술이 모두 허위였으며, 나아가 남편을 살해했음을 의심케 할 충분한 정황을 공개하고 있다. 타살의혹의 핵심 혐의자로 지목한 서해순씨가 딸 서연씨에 대한 모종의 위협을 가하고 있을 것을 우려하며 끝을 맺은 바 있었다.

김솔지 기자 solji@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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