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MBN 뉴스파이터-심폐소생술 한 '절도범'…왜?
입력 2017-09-21 12:08  | 수정 2017-09-21 13:31
부산의 한 상가 앞 평상 위에 급성 심장질환으로 쓰러져 있는 60대 남성의 가방을 뒤져 현금 11만 6천 원 절도한 40대 남성은 피해 남성이 의식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심폐소생술을 시도했지만 미동이 없자 피해 남성의 휴대전화로 119에 신고한 뒤 이송되는 모습까지 보고 아무 일 없다는 듯 현장에서 벗어났습니다.
하지만 피해 남성은 심장마비로 사망하였고 경찰은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 CCTV 확인하다 부축빼기 범행 장면 포착"해 절도범을 검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절도범은 경찰 조사에서 현금을 훔치고 나서 보니 숨을 안 쉬는 게 이상해서 신고했다. 119가 와서 괜찮을 줄 알았다”고 진술했으며 경찰은 절도와 사망간의 연관성이 없다고 판단, 절도죄만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절도범은 최근 3년간 8명으로부터 700만 원 금품을 절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내용은 관련 동영상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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