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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천 고소女 "직업·신분 탓에 강간 당해도 되는 건 아냐"
입력 2017-09-21 11:56  | 수정 2017-09-21 12:25
송씨 측 변호인 이은의 변호사. 사진|한인구 기자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한인구 기자]
가수 겸 배우 박유천(31)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허위 고소한 혐의에 대해 2심에서도 무죄를 받은 20대 여성 송모씨가 사건 당시의 억울함을 토로했다.
송씨는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박유천 성폭행 피해자에 대한 무고 고소 사건' 기자회견을 열었다.
송씨는 이날 "피해자 4명이 연달아 (박유천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고소했다. 그러나 이들이 유흥업소 직원이라고 해서 성매매를 인정하는 현실이 답답했다"고 밝혔다.
그는 "재판을 받으러 갈 때마다 한쪽에서는 '꽃뱀이다' '술집년'이라고 수근거렸다"며 "무고죄로 재판을 받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슬펐다. 제 신체 일부에 대한 얘기가 재판장에서 오고가는 것을 들으며 괴로웠다"고 했다.

이어 "가해자는 반성을 하고 있는 것인지, 자신의 잘못을 모르는 것인지, 맹목적인 팬들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지 모르겠다"며 "재판장에서 제 눈을 피하던 가해자의 얼굴을 잊지 못한다. 무죄를 받아 기쁘지만 마냥 기쁜지는 모르겠다"고 전했다.
송씨는 "그 사람의 직업이나 신분 때문에 강간 당해도 되고, 신고하면 무고라고 단정되면 안 된다는 말을 이 자리를 통해 하고 싶었다"강조했다.
송씨는 2015년 12월 자신이 일하는 유흥주점에서 지인들과 손님으로 온 박유천이 화장실에서 성폭행을 했다며 이듬해 6월 박유천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박유천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박유천은 송씨를 상대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음에도 고소했다'며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송씨가 한 방송 프로그램 취재진과 인터뷰를 한 내용이 허위사실이라며 명예훼손으로 기소했으나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배심원 만장일치의 평결로 모두 기각됐다. 검찰은 불복해 항소했고, 1심과 같이 징역 3년을 구형했으나 2심에서도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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