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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천 고소女 "유흥업소 직원 이전에 평범한 사람이다"
입력 2017-09-21 11:53  | 수정 2017-09-21 12:24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한인구 기자]
가수 겸 배우 박유천(31)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허위 고소한 혐의에 대해 2심에서도 무죄를 받은 20대 여성 송모씨가 억울함을 토로했다.
송씨는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박유천 성폭행 피해자에 대한 무고 고소 사건' 기자회견을 열었다.
송씨는 이날 "고소를 한 후 무고로 역고소가 들어왔다. 제 머릿속에 생생하게 남았던 일이었기 때문에 무고죄로 재판 받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고 회상했다.
그는 "성매매와 무관한 유흥업소였다. 출근한지 얼마 되지 않은 시기였다"며 "떳떳하게 사건에 대해 인터뷰했지만, '한류스타가 뭐가 아쉬워서'라는 댓글을 봤다.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 힘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내가 사는 대한민국이 맞나' 싶었다. 수사기관에서는 저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다"며 "구속영장 실질심사 후 서울 구치소로 옮겨졌다. 자정이 돼서야 구치소를 나오는 참담함이 아직까지 남아있다"고 떠올렸다.
송씨는 "조사 과정에서 가해자가 했던 말을 보여드리고 싶다. 앞뒤가 맞지 않는 가해자의 말을 수사기관이 왜 믿는지 모르겠더라. 유흥업소 직원도 그 이전에 평범한 사람이다"고 강조했다.
송씨는 2015년 12월 자신이 일하는 유흥주점에서 지인들과 손님으로 온 박유천이 화장실에서 성폭행을 했다며 이듬해 6월 박유천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박유천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박유천은 송씨를 상대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음에도 고소했다'며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송씨가 한 방송 프로그램 취재진과 인터뷰를 한 내용이 허위사실이라며 명예훼손으로 기소했으나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배심원 만장일치의 평결로 모두 기각됐다. 검찰은 불복해 항소했고, 1심과 같이 징역 3년을 구형했으나 2심에서도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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