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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천 고소女 측 "수사기관의 기울어진 잣대 속에서 피소"
입력 2017-09-21 11:40  | 수정 2017-09-21 12:17
송씨 측 변호인 이은의 변호사. 사진|한인구 기자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한인구 기자]
가수 겸 배우 박유천(31)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허위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은 송모씨 측이 수사기관의 기울어진 잣대 속에 피소 당한 것이라고 토로했다.
송씨는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박유천 성폭행 피해자에 대한 무고 고소 사건'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변호사는 이날 "저와 송씨에 대한 악성 댓글이 반복적으로 달리고 있다. 피해 여성 실명과 나이에 대한 댓글을 지속적으로 달고 있는 분들도 있다"며 "박유천이 출연한 '성균관스캔들'에는 '삐뚤어진 화살은 과녁을 맞힐 수 없다'라는 대사가 있다. 그릇된 방법은 옳지 못 한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항소심에서는 자세한 이유와 함께 무죄 선고가 났다"면서 "'유흥업소'라는 표현이 성매매업소처럼 인식된다. 유흥업소에 종사했다는 이유만으로 성매매를 했다는 오해를 받은 것이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이번 사건에 대해 "피고인은 사건 당시 가해자가 너무 유명한 연예인이라서 세상이 자신을 말을 믿어주지 않을 것이란 걱정이 있었고, 이후 살아가면서 보복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었기에 신고를 철회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의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해 당시 사용했던 생리대를 6개월 가까이 보관하는 등 내적갈등을 겪다가 TV에서 첫 번째 고소 여성이 자신과 비슷한 일을 당해 신고했다는 뉴스를 보고, 지난해 6월 14일 고소했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박유천 측은 두 번째 신고 여성이라고 불리는 이번 사건 피고인을 무고와 언론출판 등에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했고, 수사기관의 기울어진 잣대 속에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토로했다.
송씨는 2015년 12월 자신이 일하는 유흥주점에서 지인들과 손님으로 온 박유천이 화장실에서 성폭행을 했다며 이듬해 6월 박유천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박유천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박유천은 송씨를 상대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음에도 고소했다'며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송씨가 한 방송 프로그램 취재진과 인터뷰를 한 내용이 허위사실이라며 명예훼손으로 기소했으나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배심원 만장일치의 평결로 모두 기각됐다. 검찰은 불복해 항소했고, 1심과 같이 징역 3년을 구형했으나 2심에서도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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