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신동빈 회장 명예훼손` 민유성 前행장 벌금형 확정
입력 2017-09-21 10:29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아버지 신격호 총괄회장을 감시·감금하고 있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언론을 통해 공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유성(63) 전 산업은행장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1일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기소된 민 전 행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민 전 행장은 2015년 10월 한 언론사 기자에게 "신 총괄회장은 연금당한 상태나 다름없다"거나 "신동빈 회장이 집무실을 통제하고 있는 것"이라고 거짓말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민 전 행장의 허위발언이 그대로 보도되면서 신동빈 회장과 롯데호텔의 명예를 훼손하고, 호텔의 정상적 영업을 방해했다고 보고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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