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채용비리' KAI 임원 구속영장 또 기각
입력 2017-09-21 01:01 
채용비리 혐의를 받는 한국항공우주산업, KAI 본부장 이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어제(20일) "영장청구서나 제출된 증거 자료 등을 종합해 보면 구속해야 할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사유를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씨가 청탁을 받은 후 신입사원 공채에서 점수를 조작해 실제 합격할 수 없는 지원자들을 부정 채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앞서 한 차례 기각된 바 있습니다.

[이수아 기자/victory@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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