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금융감독원 직원, 4년간 735억원 차명거래·음주운전
입력 2017-09-20 15:31  | 수정 2017-09-27 16:05
금융감독원 직원, 4년간 735억원 차명거래·음주운전


장모계좌로 4년간 누계 735억 원어치의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을 차명 거래한 금융감독원 직원이 적발됐습니다.

특히 금감원 임직원 총 44명이 '자본시장법'을 어겼고, 12명은 음주운전으로 기소됐음에도 금감원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292쪽 분량의 금융감독원 기관운영 감사보고서를 20일 공개했습니다.

감사원은 지난 3월 13일부터 4월 21일까지 실지감사를 벌여 총 52건의 위법·부당한 사항을 적발해 8명에 대해 문책을 요구하고, 5명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수사 요청대상 중 3명은 채용비리 관련이고, 2명은 주식 차명 거래자들입니다.

감사원은 아울러 금융거래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은 직원 23명에 대해서는 검찰에 수사참고자료를 송부했습니다. 감사원은 범죄성립요건이 명확하지는 않지만, 개연성이 있을 때 수사 참고자료를 송부합니다.

자본시장법 제63조는 증권회사 등 금융투자업 임직원이 금융투자상품(주식·채권·펀드 등)을 자기 매매할 때 ▲자기명의로 매매 ▲하나의 계좌를 통해 매매 ▲매매명세를 분기별로 소속 회사에 통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한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 임직원들이 이 규정을 잘 지키는지 점검하는 역할을 하며, 같은 법에 따라 금감원 임직원들도 이 조항을 준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금감원은 '금융투자상품 신고규정(내부규정)'에 금융투자상품 매매내역 확인수단을 규정하지 않아 임직원이 자발적으로 내부 전산시스템에 입력한 내용만 사실과 맞는지 확인하고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은 금감원 임직원 1천942명 중 최근 5년간 기업정보 관련 업무 등을 수행한 적이 있는 임직원 161명을 대상으로 금융거래정보 제공동의를 얻어 138명에 대해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의 금융투자상품 거래내역을 점검해 자본시장법 또는 관련 내부규정을 어긴 44명(중복자 제외)을 적발했습니다.

23명은 아예 정보제공 동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금감원 직원 A씨는 자신의 휴대전화에 장모계좌를 개설하고, 2013∼2016년에 7천244회에 걸쳐 누계 735억 원어치의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을 사고판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본인 자금과 장모의 자금을 함께 운용했습니다.

B씨는 처형 계좌를 통해 8억 원어치의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을 사고팔았다가 적발됐습니다.

감사원은 이들 2명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지난 5월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또, 정보제공에 동의하지 않은 직원 23명에 대해 자체적으로 점검하라고 금감원에 통보하는 한편 의심스럽다며 검찰에 수사자료를 통보했습니다.

감사원은 이밖에 ▲금융투자상품 매매를 위한 계좌 및 매매내역을 미신고한 4명 ▲계좌는 신고했으나 금융투자상품 매매 내역을 미통지한 12명 ▲비상장주식을 보유하면서 이를 미신고한 32명 등을 적발했습니다.

이 중 비상장주식 취득 및 매매내역 미신고는 내부규정 위반에 해당합니다.

예컨대 금감원 직원 C씨는 2012년 4월부터 2015년 7월까지 150회에 걸쳐 누계 11억4천만 원 상당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고도 금감원에 통지하지 않았습니다.

자본시장법 위반자들에게는 5천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금감원은 2013∼2015년 31개 금융기관을 조사해 161명에게 총 34억1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하지만 금감원은 앞서 누계 33억 원 상당 주식매매를 한 간부 D씨가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뒤늦게 스스로 신고하자 자체적으로 견책 처분하면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감사원은 금감원장에게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보유·매매 관련 점검절차를 보완하고, 자본시장법 위반 또는 내부규정 위반이 적발된 44명에 대해 적정한 조치를 하라고 통보했습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과정에서 금감원 직원 12명이 음주운전으로 기소·약식기소됐음에도 금감원에 알리지 않은 사실을 파악해 지난 5월 25일 금감원에 해당 사실을 통보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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