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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추행 징역3년 '중형'
입력 2008-04-07 16:30  | 수정 2008-04-07 16:30
미성년자를 성추행한 40대 피고인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광주지법은 청소년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박모(41)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박씨는 지난 2월 13일 오후 9시 30분경에도 광주 남구 양과동에서 귀가중인 열 여섯살 최모양을 뒤따라가 최양의 엉덩이를 만지고 자신의 성기를 보여주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처럼 박씨에게 무거운 형량이 내려진 것은 최근 청소년 성범죄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사회 분위기가 반영된 것 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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