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단독]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 강제추행 혐의 피소
입력 2017-09-19 19:30  | 수정 2017-09-19 21:59
【 앵커멘트 】
한때 재계 17위까지 올랐던 동부그룹의 김준기 회장이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당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고소장을 낸 건 김 회장을 보좌했던 여성 비서입니다.
정주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 기자 】
30대 여성 A 씨가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장소는 동부그룹 김준기 회장의 비서 사무실입니다.

비서로 3년간 재직하는 동안 김 회장이 수십 차례에 걸쳐 자신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졌다는 겁니다.

결국, A 씨는 회사를 나와 김 회장을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A 씨가 증거물이라며 제출한 추행 영상과 녹취록을 살펴보는 등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경찰 관계자
- "우리 조사관이 조사하면서 때가 되면 (출석 통보를) 하겠죠. (아직 수사 초반인가요?) 그렇죠. 네."

▶ 스탠딩 : 정주영 / 기자
- "동부그룹은 두 사람 간 신체 접촉이 있었던 건 사실이라면서도, 본인 동의하에 이뤄져 강제추행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오히려 거액을 노리고 협박해 왔다는 겁니다.

▶ 인터뷰(☎) : 동부그룹 관계자
- "브로커들과 공모해 의도적으로 성추행 장면을 유도해 동영상을 녹화한 뒤 100억 원 플러스 알파를 주지 않으면 고소하겠다고 협박을 해 왔습니다."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진실이 무엇인지는 경찰 조사에서 밝혀질 전망입니다.

MBN뉴스 정주영입니다. [jaljalaram@mbn.co.kr]

영상취재 : 박세준 기자
영상편집 : 박기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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