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국토부, 1.3% 초저금리 `안전주택 이주자금대출` 출시
입력 2017-09-19 13:06 

국토교통부는 위험한 주택에 거주하는 서민들이 안전한 주택으로 신속하게 이주할 수 있도록 주택도시기금에서 전세자금을 지원하는 '안전주택 이주자금대출' 상품을 출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안전주택 이주자금대출은 안전위험 D·E등급 주택 또는 재개발,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내 노후·불량주택에 1년 이상 거주하며, 부부합산 총 소득 5000만원(신혼가구 6000만원) 이하자이면서 해당 위험주택이외에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세대주가 지원 대상이다.
전세를 얻으려는 주택이 임차보증금 수도권 3억원(기타지역 2억원)이하 전용 85㎡(수도권이 아닌 읍·면 지역 100㎡)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대출한도는 수도권과 기타지역이 각각 1억5000만원, 1억2000만원이며 연 1.3% 초저금리로 2년 단위 2회까지 연장해 최대 6년간 지원된다.
이번 안전주택 이주자금대출은 오는 20일부터 전국의 우리은행 영업점에서 안전위험 D·E등급 주택 거주세대의 우선 신청을 받는다. 10월 16일부터는 재개발 및 주거환경개선구역 내 노후·불량주택 거주세대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대출상품은 올해 추경을 통해 신설되는 만큼 올해 추경으로 확보된 주택도시기금의 한도(120억원) 내에서 선착순으로 대출이 승인 될 예정이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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