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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상목 후보 비판 청 행정관 선거법위반 여부 수사
입력 2008-04-07 12:10  | 수정 2008-04-07 12:10
서울 강남경찰서는 청와대 행정관이 총선에 출마한 서상목(61.무소속) 전 한나라당 국회의원에 관한 비판글을 게재한 것과 관련해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경찰은 청와대 행정관 최모씨가 서 전 의원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 "같은 지역구
에 출마한 이종구 현 국회의원에게 투표를 하는 것이 천만배 낫겠다"라는 표현 등이
있어 이같은 내용이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는 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찰관계자는 "최씨 글에 담긴 내용이 단순 의사표현인지 이 의원을 지지하는
내용인지 선관위의 공식적인 유권해석을 기다리고 있다"며 "유권해석이 없는 이상
아직은 최씨를 소환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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