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공소권 없음' 처분 받은 김광수 의원 "의원 본연 책무에 충실할 것"
입력 2017-09-18 17:48  | 수정 2017-09-25 18:05
'공소권 없음' 처분 받은 김광수 의원 "의원 본연 책무에 충실할 것"



여성 폭행 혐의에 대해 검찰에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국민의당 김광수(59·전북 전주갑) 의원이 18일 의정활동에 더욱 매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드렸던 사건이 검찰의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며 "사건이 마무리된 만큼 이제 의원 본연의 책무에 더욱더 충실히 하고자 한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더 막중한 책임감과 열정으로 의정활동과 지역 챙기는 일에 매진하겠다"며 "다시 한 번 심려를 끼쳐드린 모든 분께 미안함과 아울러 변함없는 성원에 감사의 말씀도 함께 올린다"고 덧붙였습니다.

'공소권 없음'은 특정 사건에 대해 검찰이 법원에 대해 형사재판권을 청구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김 의원은 지난달 5일 오전 2시 4분께 전주시 완산구 한 원룸에서 A(51·여)씨를 폭행한 혐의로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그는 "선거캠프에서 나를 도왔던 지인이 자해하려고 해 이를 말리다가 벌어진 소동이다. 절대 폭행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건 직후 미국으로 출국했던 김 의원은 지난달 12일 귀국해 전주 완산경찰서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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