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25% 요금할인` 15일 시행…가입대상과 가입방법은?
입력 2017-09-15 11:42  | 수정 2017-09-16 12:08

선택약정할인율이 15일부터 기존 20%에서 25%로 올랐다. 선택약정할인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 시행되면서 함께 도입된 제도다. 정식 명칭은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이다. 스마트폰 약정 시 공시 지원금과 선택약정할인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데 대부분 선택약정할인의 혜택이 더 크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와의 Q&A를 통해 가입대상, 가입방법 등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자.
Q1. 요금할인 가입 대상자와 약정기간 종류는?
단말기를 구매하면서 지원금을 받지 않은 경우, 지원금을 받고 서비스 가입 이후 24개월이 경과한 경우, 기존 약정이 만료된 경우 모두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약정 기간은 12개월 또는 24개월 중 하나를 선택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요금할인은 이동통신 3사의 고객센터, 홈페이지, 대표전화로 신청하면 됩니다. 전국 모든 이동통신 3사 대리점 및 판매점에 방문해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Q2. 이번에 상향된 25% 요금할인은 가입 대상자는?
9월15일 이후 새로 요금할인을 신청하는 분들은 25% 요금할인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20% 요금할인 가입자는 25% 요금할인을 받으려면 개별적으로 통신사에 신청해 재약정해야 합니다.

약정기간이 6개월 미만으로 남은 가입자는 위약금을 유예받을 수 있지만, 더 많은 기간이 남았다면 할인반환금(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약금 유예를 받고 재약정을 한 뒤 약정을 해지한다면 기존 할인반환금과 신규 약정에 대한 할인반환금이 이중으로 부과됩니다.
다만 기존 가입자에 대한 위약금 유예는 통신사마다 시행시기가 달라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 후 신청이 필요합니다.
Q3. 요금할인 가입한지 얼마 안 됐다면 어떻게 하는 게 유리한가요?
요금할인 가입 초기라면 약정 해지 시 발생하는 위약금이 25% 재약정해 받으실 수 있는 요금할인 혜택보다 작아 해지 후 재약정하는 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할인반환금과 25% 요금할인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비교해 결정하는 게 합리적입니다. 다만 부가서비스 이용, 단말기 할부 등에 따라 요금할인 해지에 따른 위약금 외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어 고객센터 등을 통해 문의·확인이 필요합니다.
Q4. 지원금과 요금할인 중 어떤 게 유리한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요금제와 단말기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통신사 홈페이지에서도 확인이 가능하지만 KTOA가 운영하는 스마트초이스 홈페이지에 방문하면 통신사, 요금제, 단말기 종류에 따라 어떤 게 유리한 지 쉽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월정액요금이 낮다면 지원금 혜택이 더 크고, 반대로 월정액요금이 높다면 요금할인 혜택이 더 큽니다. 요금할인의 경우 월정액요금의 일정부분(현재 25%)를 할인해주기 때문입니다.
[디지털뉴스국 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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