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연세대 입학정원 10% 축소…선행학습금지법 위반
입력 2017-09-14 19:30  | 수정 2017-09-15 14:47
【 앵커멘트 】
정부는 선행학습을 막기 위해 고교 교육과정의 범위를 벗어난 내용을 대학들이 출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연세대학교가 2년 연속 법을 어겨 내년도 입학정원의 최대 10%를 뽑지 못하게 됐습니다.
전남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연세대학교가 선행학습 금지법을 위반해 제제를 받게 됐습니다.

지난해 과학과목 논술·구술 고사에서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연세대가 출제한 생명과학 수시모집 논술시험입니다.

DNA 세포에 관한 지문과 문제가 나오는데 세균과 세균 섬모 사이에서 DNA를 교환하는 건 고교 과정에서는 없는 내용입니다.


▶ 인터뷰 : 고등학교 생물 교사
- "원핵생물 간 유전자 교환 재조합 그런 거는 전혀 안 나오는 개념인데…."

선행학습금지법을 한 차례 위반할 경우 별다른 행정적 처분은 없습니다.

하지만, 연세대는 관련법을 두 번이나 위반해 모집정원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학생을 선발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 인터뷰(☎) : 연세대학교 관계자
- "확인해 봐야 할 거 같아요. 저희가 공식적으로 (통보) 받은 건 없는데…."

교육부는 총장에 대한 징계도 학교에 요구하는 한편, 관련 지원 사업비도 삭감할 방침입니다.

MBN뉴스 전남주입니다.

영상취재 : 배완호 기자
영상편집 : 이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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