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민변 `북한식당 종업원` 접견소송 2심도 각하…"실익 없어"
입력 2017-09-14 15:4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지난해 중국 내 식당을 탈출한 북한 종업원들을 접견할 수 있게 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사실상 또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는 14일 민변이 국가정보원장을 상대로 낸 접견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민변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처럼 청구를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 청구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그 주장을 본격적으로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을 말한다. 재판부는 민변이 제기한 재판부 기피 신청도 각하했다.
민변은 북한 종업원이 집단 입국해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 머물던 당시 국정원에 접견 신청을 5차례 냈다. 하지만 국정원이 '당사자들이 원하지 않는다'며 접견 신청을 모두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1심을 심리한 서울행정법원은 "탈북 종업원들이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서 모두 퇴소해 소송의 이익이 없다"며 민변의 청구를 각하했다. 이들 종업원이 이미 보호센터를 나와 사회에 정착한 만큼 소송을 진행할 필요와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반면 민변 측은 항소심 재판부가 심리를 미진하게 했다며 대법원에 상고할 뜻을 밝혔다. 자신들이 낸 기피 신청을 각하한 것도 절차에 어긋난다며 항고하겠다고 주장했다. 민변 측은 "8월 말 변론기일에서 재판장이 변호인단의 증거 신청을 모두 기각해 더는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워 기피신청을 했다"며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 소송 절차를 중단해야 하는데 그대로 진행해 선고를 강행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법원 관계자는 "소송법상 기피 신청을 각하하거나 종국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엔 소송 절차를 정지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