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장애인 차별하면 최대 3천만원 과태료
입력 2008-04-06 15:55  | 수정 2008-04-06 15:55
국가인권위로부터 장애인 차별 시정 권고를 받고도 시정하지 않으면 최대 3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법무부는 장애인 차별금지와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이달 11일부터 시행돼 가해자가 시정명령을 거부하면 3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장애인들에게 실효적인 구제 수단을 제공해 이들의 인권신장과 차별 개선에 상당한 효과가 기대 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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