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부, 사립유치원 집단휴업은 불법…강행 시 강력 대응
입력 2017-09-14 15:26  | 수정 2017-09-21 15:38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소속 사립유치원들이 오는 18일과 25~29일 집단휴업을 예고한 가운데 정부는 휴업 강행 시 원아모집 정지와 정원 감축 등을 통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14일 밝혔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열어 이번 집단휴업이 불법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또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대처하겠다고 전했다.
육아교육법 시행령 제 14조에 따르면 유치원 휴업일은 매 학년도 시작 전 보호자 요구 및 지역 실정을 고려해 정해야하며 관공서 공휴일 및 여름·겨울 휴가를 포함해야 한다.
또 유치원은 임시휴업은 비상재난 등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정부는 사립유치원들이 지방자치단체의 휴업통보 시정명령에 응하지 않은 채 휴업에 들어가면 정원·학급 감축, 유아모집 정지, 차등적인 재정 지원 등 강력한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디지털뉴스국 엄하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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