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고교 과정 밖 문제 출제` 11곳 적발…연세·울산대 10% 모집정지 위기
입력 2017-09-14 15:26 

연세대와 울산대가 대학별 고사에서 2년 연속 고교 교육 과정 밖 문제를 출제해 2019학년도 모집정원 최대 10%가 감축될 위기에 놓였다.
14일 교육부는 2017학년도 대학별 고사 시행 대학을 대상으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공교육 정상화법)' 위반 여부를 분석한 결과, 서울대 등 11개 학교가 이를 위반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위반 대학은 건양대,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상지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안동대, 연세대 서울캠퍼스, 연세대 원주캠퍼스, 울산대, 한라대 등이다.
연세대 서울캠퍼스와 원주캠퍼스, 울산대는 2016학년도에 이어 2년 연속 공교육 정상화법을 위반해 재정지원 제재와 함께 2019학년도 입학정원 일부 모집정지 행정 처분을 받게 됐다. 모집정지 규모는 총 입학정원의 최대 10%로 규정돼 있다. 교육부는 또 이들 대학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구성해 총장에 대한 징계의결을 할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
서울대를 비롯해 이번에 새로 적발된 나머지 8개 대학은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평가시 감점, 지원금 삭감 등 재정지원 제재를 받게 된다. 대학별 모집정지 처분 수준은 대학 이의제기 절차와 교육부 행정처분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내 확정된다. 재정지원 제재는 해당 사업 기본계획에 따라 사업총괄위원회에서 확정된다.
이에 대해 울산대 등 일부 학교는 "교육부 지적에 동의할 수 없다"며 "이의제기 등 불복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호승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