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임창호 함양군수에 당선무효 해당 벌금 구형…선고공판은 언제?
입력 2017-09-14 15:17  | 수정 2017-09-21 16:05
임창호 함양군수에 당선무효 해당 벌금 구형…선고공판은 언제?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창호 함양군수에게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을 구형했습니다.

창원지법 거창지원 형사합의부 김승휘 부장판사 심리로 14일 1호 법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임 군수에게 벌금 40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임 군수는 2014년 7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함양군의원들의 국내외 의정연수와 관련해 6차례에 걸쳐 여행경비 명목의 찬조금 1100만 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아 왔습니다.

이 사건을 수사했던 경찰은 임 군수와 전·현직 군의회 의장, 부의장 등 4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임 군수만 불구속 기소하고 전현직 의장·부의장은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검찰은 "임 군수가 여행경비 찬조는 관행적이라고 주장하지만, 위법이 합법이 될 수 없다"라며 "공직선거법이 선거에서 금전이 오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인 만큼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임 군수는 그동안 진행된 재판에서 "행정과장이 마련한 돈을 관행에 따라 군의원들에게 전달했다"며 "오래된 관행으로 생각했고, 기부행위로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임 군수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달 19일 같은 법정에서 열립니다.

임 군수는 벌금 100만원 이상인 형이 확정되면 군수직을 상실합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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