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가 유공자 자녀위한 다양한 혜택은?
입력 2017-09-14 14:40  | 수정 2017-09-21 15:08

보건복지부가 15일부터 국가유공자 자녀도 어린이집 우선 입소 대상에 포함시킨다고 밝힌 가운데 국가유공자 자녀가 받는 혜택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독립유공자와 유족 등 210여 명을 초청한 청와대 오찬에서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한다는 말이 사라지게 하겠다"며 "독립 유공자 3대까지 합당한 예우를 하겠다"고 밝혔다.
국가유공자 자녀는 입시와 취업 등에서 혜택을 갖는다. 대학교 입학 지원 시 국가유공자 자녀는 특별 전형으로 지원 가능하다. 장학금 명목으로 만점기준 70% 이상 학점을 얻었을 경우 대학수업료를 면제 받을 수도 있다. 또 35세까지 공무원 시험 등 공공기관에 응시하면 가점이 부여된다. 기업체별로 우선 입사 전형도 있다.
의료비의 경우 국가유공자 본인은 무료, 자녀를 포함한 가족은 6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약제비는 제외된다. 또 전화요금, 이동통신요금, 도시가스요금 등도 감면된다.
앞서 지난 4월, 5·18 국가유공자 자녀가 공무원 특혜를 받고 있다는 루머가 학원가에 떠돌았다. 그러나 실제 5·18 유공자로 가산점을 받고 공공기관에 취직한 사람은 전체 공공기관 취업자 중 0.001%로 아주 극소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디지털뉴스국 엄하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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