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학력 낮춘 위장취업 해고 사유 안돼"
입력 2008-04-06 14:05  | 수정 2008-04-06 14:05
대졸인데 최종학력을 고졸이라고 속여 '위장취업'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졸 출신인 이모씨는 A사 생산직 근로자로 입사하기 위해 고교 졸업 사실만 기재했고, 회사는 노조 문제로 갈등을 빚었던 이씨를 학력 문제로 해고했지만, 중노위에 의해 구제를 받았습니다.
이에 회사는 중노위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고, 서울행정법원은 "대졸 비중이 현저히 증가했는데 고학력자를 채용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아니다"라며 원고 패소 판결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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