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강대호 기자] 송가연(23·Evolve MMA)의 로드FC에 대한 법적 대응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오히려 절정을 향해 치닫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12일 송가연이 주식회사 로드를 상대로 제기한 계약효력정지가처분 신청 및 채무 5000만 원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송가연에게 가처분은 본사건이 아니다. ㈜로드 정문홍(43) 대표이사를 피고로 하는 ‘계약무효확인 논변이 같은 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다. 원고소가는 6000만 원으로 산정됐다.
원고 송가연-피고 로드FC 구도의 소송은 5월 31일과 7월 5일, 8월 16일 3번의 변론기일을 진행하고도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양측의 법정 공방은 최소 1차례 이상 더 있을 예정이다.
송가연은 8월 4일 연예기획사 ㈜수박E&M에 제기한 계약해지확인 사건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선수 측은 26일 기한 내 상고가 이뤄지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라고 밝혔다.
연예계약 해지로 송가연은 아시아 1위 대회사 ONE의 차뜨리 싯욧똥(43·태국) 회장이 설립한 종합격투기 훈련팀 이볼브의 전속 프로페셔널 매니지먼트 대상이 됐다. 연봉 18만 싱가포르달러(1억5096만 원)와 현지 주택도 제공된다.
이는 ONE의 한국 진출 시도와 연관된 것으로 해석된다. 로드FC 계약무효확인 민사재판을 주목할 이유다.
[dogma01@maekyung.com][ⓒ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12일 송가연이 주식회사 로드를 상대로 제기한 계약효력정지가처분 신청 및 채무 5000만 원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송가연에게 가처분은 본사건이 아니다. ㈜로드 정문홍(43) 대표이사를 피고로 하는 ‘계약무효확인 논변이 같은 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다. 원고소가는 6000만 원으로 산정됐다.
원고 송가연-피고 로드FC 구도의 소송은 5월 31일과 7월 5일, 8월 16일 3번의 변론기일을 진행하고도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양측의 법정 공방은 최소 1차례 이상 더 있을 예정이다.
송가연은 8월 4일 연예기획사 ㈜수박E&M에 제기한 계약해지확인 사건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선수 측은 26일 기한 내 상고가 이뤄지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라고 밝혔다.
연예계약 해지로 송가연은 아시아 1위 대회사 ONE의 차뜨리 싯욧똥(43·태국) 회장이 설립한 종합격투기 훈련팀 이볼브의 전속 프로페셔널 매니지먼트 대상이 됐다. 연봉 18만 싱가포르달러(1억5096만 원)와 현지 주택도 제공된다.
이는 ONE의 한국 진출 시도와 연관된 것으로 해석된다. 로드FC 계약무효확인 민사재판을 주목할 이유다.
[dogma01@maekyung.com][ⓒ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