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회계사기 증거 파쇄 지시` KAI 임원 구속영장 기각
입력 2017-09-13 23:54 

검찰이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회계사기 혐의와 관련해 직원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 교사)로 KAI 임원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13일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진행된 박모 KAI 고정익개발사업관리실장(상무·58)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 "이 사건에서 증거인멸 지시를 받은 사람이 자신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했다는 증거인멸죄가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 관계자는 영장 기각 후 "박 실장으로부터 증거를 인멸하라고 지시를 받은 이가 증거 인멸을 했다고 해도 (지시받은 이) 자신의 형사사건에 대해 (증거 인멸을) 했다고 볼 여지가 있어, 증거인멸교사죄 자체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박 실장이 지난달 말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검사 이용일) 조사에서 실무자들이 KAI의 회계사기 혐의를 일부 인정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려 하자 문제가 될 수 있는 핵심 자료 수십장을 빼돌려 파쇄하도록 지시했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때 파쇄된 문건 중에는 최고경영자(CEO) 보고 문건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KAI가 회계기준에 맞지 않게 고정익 개발사업의 매출과 이익을 부풀린 정황을 포착해 수사중이다. 박 실장이 담당하던 고정익 항공기 사업에는 T-50 고등훈련기를 비롯해 한국형 전투기(KF-X) 개발사업 등 대형 무기체계 개발사업이 포함돼있다.
특히 검찰은 KF-X 사업과 관련해서도 회계사기가 이뤄졌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최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KF-X 사업과 관련한 사업내용과 예산자료를 제출받았다.
[조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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