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17개 은행, 지로수수료 담합..과징금 43억원
입력 2008-04-06 12:05  | 수정 2008-04-07 08:16
국내 대부분의 은행들이 서로 짜고 지로수수료를 올려 받은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명령과 함께 4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윤호진 기자입니다.


지로 서비스는 각종 공과금 등의 납부를 편리하게 하기 위해 지난 81년 확대 보급됐습니다.

고객들은 아무 은행에서나 돈을 낼 수 있어 편리해졌습니다.

신문사나 우유대리점 등은 은행 수수료를 물게됐지만, 대신 일일히 수금을 다녀야하는 수고는 덜었습니다.

하지만 은행들의 담합이 시작되자 얘기가 달라졌습니다.


한 은행의 실무 협의 내용을 담은 내부 문건입니다.

2005년 3월 금융결제원에서 지로 수수료를 60원까지 올리는 방안을 협의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한 건당 180원이던 수수료가 담합 이후 30%나 오르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무려 17곳에 달하는 은행들이 금융결제원과 함께 짜고 수수료를 인상해 300~400억에 달하는 부당 이득을 챙겼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은행과 금융결제원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43억5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인터뷰 : 이동훈 / 공정위 카르텔정책국장
- "은행 수수료의 자율화에도 불구하고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온 지로 수수료의 담합행위를 적발 시정함으로써 지로 수납대행 서비스 시장에서의 가격경쟁이 도입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신한은행이 9억6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아 과징금 액수가 가장 높았고 농협중앙회와 국민은행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공정위는 은행들이 지로 수수료 뿐 아니라 CD 공동망 수수료를 담합한 정황도 포착했지만 증거가 불충분해 혐의를 밝히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mbn뉴스 윤호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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