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6개월 남은 20% 요금할인 가입자, 위약금 면제받는다
입력 2017-09-13 15:48 

오는 15일부터 이동통신 선택약정 할인율이 25%로 인상될 예정인 가운데 기존 20% 요금할인 가입자 중 남은 약정 기간이 6개월 이내인 이용자 위약금은 조건부로 면제된다. 다만 이통사별로 시행시기가 달라 이용자들이 혼란스러워 할 것으로 보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3일 이동통신 3사와 논의한 결과 20% 요금할인 가입자 중 잔여기간이 6개월 이내인 이용자가 25%로 재약정하는 경우, 기존 약정 해지에 따른 위약금 부과를 유예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15일을 기준으로 2018년 3월 14일 약정이 만료되는 이용자는 굳이 약정기간 만료를 기다리지 않아도, 위약금 유예 방식으로 25% 재약정이 가능하다. 실제 적용 시기는 전산개발 등 준비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각 사별로 다르다. SK텔레콤 이용자들은 선택약정 할인율이 상향되는 15일부터 적용된다. LG유플러스는 10월 중, KT 이용자들은 연내 적용될 예정이다.
[조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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