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주하의 9월 12일 뉴스초점-'낙태', 현실적 해법 필요
입력 2017-09-12 20:07  | 수정 2017-09-12 20:59
'낙태', 오랫동안 찬반이 이어져 온 주제지요.

'태아는 생명이기에 낙태는 불허해야 한다', '아니다, 임산부가 자신의 신체에 대한 결정권을 갖도록 해야 한다'.

지난해 9월, 정부는 '임신중절', 이 낙태 수술을 한 의료인의 자격정지 기간을 1개월에서 최대 12개월로 연장하는 개정안을 추진했다가 의료계와 여성들의 항의에 결국 백지화를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의사의 자격정지가 1개월로 유지된 것일 뿐, 낙태는 지금도 엄연한 불법이지요.

물론 강간이나 근친상간, 모체의 건강에 해가 되는 경우엔 합법적으로 허용됩니다.

그런데 사망하거나 실종되지 않은 이상, 그 어떤 경우라도 배우자의 동의는 반드시 받아야 하고, 심지어 강간으로 임신했을 때도 낙태하려면 임산부가 강간당했다는 걸 직접 증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작용까지 생기고 있습니다.


사귀던 남자친구와 헤어지려는 여자친구에게 남자친구가 과거 임신중절 수술을 한 걸 신고하겠다며 협박을 한 겁니다. 자긴 동의한 적이 없다면서 말이죠.

OECD 회원국 중 우리와 영국·일본 등 9개 국가를 제외한 25개 국가에선 임산부의 의사에 따라 낙태가 가능합니다.

우리도 낙태의 합법화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낙태를 한 의사의 처벌을 유예하는 판결까지 나오고 있는 지금, 이제는 현실적인 논의를 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독일과 덴마크는 생부가 미혼모에 대한 부양의무를 지도록 생부 연대책임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임신부터 아이가 태어난 뒤 일정 기간 동안 양육비를 책임지게 하는데, 이를 회피하면 정부가 먼저 지급하고 생부의 소득을 세금으로 걷습니다.

아이 낳고 키우는 걸 여성 혼자만의 몫으로 남겨두곤 여성만 책임을 지라니요.

논란의 여지가 있어 법을 고칠 수 없다면 현실에 맞는 대안을 찾아 해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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